[국감현장]“공정위 등과 협의…조사결과 정보공개 방안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7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마사지 등 고액의 부가서비스 결제를 조건으로 산후조리원 예약을 받는 관행을 지적하자 “조사된 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를 거부했을 때 예약을 안 받는 부분도 포함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나 공정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임신 12주 차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임신부가 194만 원 상당의 마사지 5회 이용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4년 3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요금도 2020년 276만 원에서 지난해 384만 원으로 약 39% 올랐다.

정 장관은 “가격에 대한 통제는 쉽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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