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2년 6개월→2심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1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5 뉴스1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재판장)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1명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고로 18명이 다쳐 모두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고 당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해당 질환과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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