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이날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항소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 씨는 2015년 박 양이 학교폭력으로 숨지자, 권경애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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