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편 차로의 시외버스를 덮쳐 버스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 화물 운수업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미 차량 정비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차량 소유주인 운수업체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54분경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가 몰던 4.5t(톤) 윙바디 화물차의 뒷바퀴가 주행 중 빠져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쳤다.
빠진 바퀴는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의 운전석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 맨 뒤 좌석까지 굴러갔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졌으며, 승객 7명 가운데 3명이 깨진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당시 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자 한 승객이 운전석으로 달려가 운전대를 잡고 제동 페달을 밟았다. 버스는 이 승객의 신속한 대처로 갓길에 멈춰 서 추가 사고를 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화물차 바퀴가 빠진 원인은 휠과 볼트·너트 체결 부위의 노후화와 심한 마모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지난해 말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정비소에서 해당 부품에 이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타이어만 교체한 뒤 별다른 수리 없이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차량 수리비 지급 등 정비 관리 책임이 있는 운수업체 대표도 운전자로부터 부품 이상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수리를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육안으로 차량을 점검했을 때 큰 이상이 없어 보였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차주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운수업체 대표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기면 수리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정비·관리 책임이 있는 운수업체 대표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