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여성 강사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 한 입시학원에서 30대 여성 강사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 대표는 A 씨 아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B 씨 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월 A 씨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A 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8년에는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기간은 2023년까지였다.

경찰은 A 씨가 취업제한 기간에 학원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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