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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경찰서 민원 공무원에 호신스프레이 뿌린 40대 집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