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40대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제기에 일시 유예|동아일보
5일 이상 유예기간 둬야…9일 이후 공개 가능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5일 이상 유예기간 둬야…9일 이후 공개 가능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피의자가 대전 동구 동부경찰서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