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 20대 남성, 폭죽 영상·화상 사진 도용해 허위 제보

사건 당시 강릉 아닌 인천에…‘경찰 신고 묵살’ 주장도 사실무근

강원 강릉경찰서 전경.(뉴스1DB)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한 강원 강릉 강문해변의 폭죽 화상 피해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강문해변 폭죽 화상 피해와 경찰의 신고 묵살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해당 주장이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제보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27세 남성 A 씨로, 인터넷에서 폭죽 영상과 2도 화상 사진을 무단 도용해 방송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강릉 강문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사람들 때문에 화상을 입었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죽으로 인한 화상 피해와 관련해 112신고 등 경찰에 접수된 신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달 20일 저녁 강문해변에서 남성들이 사람을 향해 폭죽을 발사, 산책하던 남성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일행 중 군인 신분인 사람이 있었으며, 경찰이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릉경찰서는 강문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수욕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단속 주체인 강릉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에도 화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글을 작성한 A 씨를 특정한 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상 피해와 신고 묵살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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