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테러 작전부대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벙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장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제 되는 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란예비음모가 아니다”라며 “이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기소하려는 게 아니라면 전제 사실 중 상당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공소장의 쪽 수와 단락을 짚어가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 되는 행위를 무엇으로 특정한 건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